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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값 담합 유도: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자거나 특정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말자는 글 (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)
매물 광고·중개 홍보, 연락처·오픈채팅 링크
욕설·비하, 특정인 비방과 명예훼손, 개인정보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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